현재는 4대보험가입자이고 임대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도 있는 상태이지만 계속 결손처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로는 소득이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않지만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이없어 그냥 결손처리가 나는 사업자소득자가 될 예정인데 그럼 국민연금은 따로 최소 얼마를 내야되나요?
혹시 안낼수도있는건지 꼭 내야된다면 대략 얼마를 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