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24.01.05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4대보험가입자이고 임대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도 있는 상태이지만 계속 결손처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로는 소득이없는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않지만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소득이없어 그냥 결손처리가 나는 사업자소득자가 될 예정인데 그럼 국민연금은 따로 최소 얼마를 내야되나요?

혹시 안낼수도있는건지 꼭 내야된다면 대략 얼마를 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