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2틀 쉬는 스케줄입니다. 이번 연휴에 제 휴무일이 겹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에 연휴가 겹치는 경우에는 원래 제 휴무일을 대체휴무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 평일만 일하시는 분들하고 근무 횟수가 똑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2일부터 6일까지 다 근무하고 평일 출근하시는분들은 이틀만 출근하고 저는 5일 근무 하고 1개의 대체휴무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보장 받을수 있는 대체휴무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자와의 근로일수 차이부분은 -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무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 사전에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과 겹치면 유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