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숙연한쌍봉낙타257
숙연한쌍봉낙타25723.10.15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을 동거 중인 모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시기는...?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는데

부동산 명의자인 부친이 갑자기

23.10.9일에 사망하여

이제는 모친 혼자만

이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슬하에는 4남매가

있는데 1 분은 1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소유로된

본 부동산(주택 / 3억)을

모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사망된 부친 명의로 그냥

지내다가 다음에 이민간 아들이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