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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쌍봉낙타257
숙연한쌍봉낙타25723.10.15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을 동거 중인 모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시기는...?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는데

부동산 명의자인 부친이 갑자기

23.10.9일에 사망하여

이제는 모친 혼자만

이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슬하에는 4남매가

있는데 1 분은 1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소유로된

본 부동산(주택 / 3억)을

모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사망된 부친 명의로 그냥

지내다가 다음에 이민간 아들이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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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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