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을 동거 중인 모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시기는...?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는데
부동산 명의자인 부친이 갑자기
23.10.9일에 사망하여
이제는 모친 혼자만
이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슬하에는 4남매가
있는데 1 분은 1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소유로된
본 부동산(주택 / 3억)을
모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사망된 부친 명의로 그냥
지내다가 다음에 이민간 아들이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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