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인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을 본 주택의
소유자로 변경신고 하려 합니다.
슬하에는 출가한 4남매가 있습니다.
한 분은 10년 전에 이민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친 앞으로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인인 모친과 자녀들이 모친앞으로 등기하기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