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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쌍봉낙타257
숙연한쌍봉낙타25723.10.15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의 소유자인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을 본 주택의

소유자로 변경신고 하려 합니다.

슬하에는 출가한 4남매가 있습니다.

한 분은 10년 전에 이민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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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친 앞으로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인인 모친과 자녀들이 모친앞으로 등기하기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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