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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새231
지혜로운참새231
22.01.08

교통사고 과실 재산정 가능한가요?

도로폭이 같은 골목 교차로에서 오토바이타고 직진 주행중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상대방차량이 좌측에서 직진한다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그차 정면에어 부딪히기전 제가 옆으로 넘어지며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깔려서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는 있었기에 다음날 병원가겠다고하고 서로 장소를 떠나고 다음날 서로 보험접수하고 오토바이 수리및 부상치료하는 중입니다.

비접촉사고라서 제 오토바이만 고장나고 상대보험사며 우리보험사며 비접촉은 과실이 6대 4라길래 그려려니 하고 인정하고 대물은 종결하고 상대 운전자도 놀랐다며 한의원 한번가고 50만원 대인보험 합의 보상도 끝났으며

저는 발등 쐐기뼈 골절에 무릎 반월상연골 조금 찢어지고 어깨회전근개 4개중 2개 부분 파열로 진단받고 수술은 아직 보류하며 보촌치료중입니다.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은 젊을수록 수술 꼭 해야된다는데 겁나서 진통약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를 더 지켜봐야되서 합의는 안한상태구요.

그런데 치료하며 생각이 자주드는게 도저히 6대4라는 과실이 납득이 안됩니다.

제 대인보험만 보상이 마무리 안된시점에서 과실산정을 다시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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