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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22
산뜻한말2222.05.31

피해자가 과잉진료, 합의금 요구하면 합의거절 해도 되나요?

상대(오토바이)가 끝차선에서 우회전 골목을 바로 진입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급브레이크 후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을 하였는데, 동차선 우측 뒤에 있던 저(오토바이)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의 탑박스 우측으로 제 사이드미러를 쳐서 서로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서, 제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상대 탑박스는 4cm 실기스가 났습니다.

저의 안전거리 위반으로 제 과실이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대가 초기진료 전치 3주가 나왔다면서,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벌금 물거라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첫 사고라 여러군데 물어보니 책임보험이더라도 보험처리로 하면 되고 경찰신고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나요??

사고 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합의 요구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다릅니다. 사고 현장에선 대인 접수 안해주고 경찰신고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후에 신고 없이 대인접수겠다 하고 사과하니 오히려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인사사고가 아닌데 너무 일을 키우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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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 사고라 여러군데 물어보니 책임보험이더라도 보험처리로 하면 되고 경찰신고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나요?

    : 우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해당 상해에 대하여 일정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액이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민사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님 보험사에게 정확한 사고조사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과실을 정확히 결정하신 다음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책임보험으로 해결이 될지 여부등을 먼저 체크 하시고,

    님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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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합의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신고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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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 보험이 아니라서 형사 처벌 대상인 것도 맞습니다.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를 받게 되어 공소 제기(형사 처벌)가 되지 않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 신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상해 가능성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조사 경찰은 해당 사고가 인피 사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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