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오토바이)가 끝차선에서 우회전 골목을 바로 진입하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급브레이크 후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을 하였는데, 동차선 우측 뒤에 있던 저(오토바이)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의 탑박스 우측으로 제 사이드미러를 쳐서 서로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서, 제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상대 탑박스는 4cm 실기스가 났습니다.
저의 안전거리 위반으로 제 과실이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대가 초기진료 전치 3주가 나왔다면서,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벌금 물거라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첫 사고라 여러군데 물어보니 책임보험이더라도 보험처리로 하면 되고 경찰신고 해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이게 맞나요??
사고 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합의 요구하는 사람도 목소리가 다릅니다. 사고 현장에선 대인 접수 안해주고 경찰신고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후에 신고 없이 대인접수겠다 하고 사과하니 오히려 저렇게 나오더라구요.
인사사고가 아닌데 너무 일을 키우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