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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호의적인생선구이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 비상근직원(사무직이 아닌 예술가, 임원 기사 등)도 교육 대상에 해당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1.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2.비상근직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3.장애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교육별로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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