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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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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개인정보보호교육

위 네가지를 전달 받았는데요.

성희롱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

장애인 인식 개선은 50인 미만은 자료만 배포해도 해당 되는걸로 알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 기준이 정확 하게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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