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개인정보보호교육
위 네가지를 전달 받았는데요.
성희롱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
장애인 인식 개선은 50인 미만은 자료만 배포해도 해당 되는걸로 알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 기준이 정확 하게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단, 일부 업종은 제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의 경우,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 일체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보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고, 퇴직연금교육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대상자들에게 메일로 교육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외 나머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의무 조항인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통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아직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