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보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고, 퇴직연금교육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대상자들에게 메일로 교육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외 나머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의무 조항인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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