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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2.07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개인정보보호교육

위 네가지를 전달 받았는데요.

성희롱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괴롭힘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가요 .. ?

장애인 인식 개선은 50인 미만은 자료만 배포해도 해당 되는걸로 알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 기준이 정확 하게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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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단, 일부 업종은 제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의 경우,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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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자 일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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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정보보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해서 실시하면 되고, 퇴직연금교육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가 대상자들에게 메일로 교육자료를 보내줍니다.

    그 외 나머지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의무 조항인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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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통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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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아직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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