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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

해당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유튜버 남성 A씨와 B씨는 사청자와 돈을 목적으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성기는 노출되진 않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얼굴만 카메라에 나온채로 구강성교를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를 진행하여 신음소리와 너꺼 빨아도 돼와 츕춥 소리가 나오는 행위 그리고 또 다른날 팬티만 입는 상태로 성행위 묘사와 성적인 언어들 유발하고 또 다른날에는 젖꼭지를 빠는 행위를 했었을때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참고로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여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출된 부분이 없다면 묘사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