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회원들끼리 참가비를 내고 프로토 대회를 진행하여 상금을 수상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합법 프로토(베트맨 사이트 ,종이토토)에 등재되어있는 경기들로만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번대회를 개최합니다 .상금은 참가비로 모인 금액으로 수상하게됩니다.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상세내용↓
사람들끼리
스포츠경기시작전
단체채팅방에서
1인당 일정참가비(1~5만원)를 내고
각자의 경기결과 예측을 글로 공유 하고
스포츠경기가 끝난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공유한 사람과 대회 개최자가
모인 참가비를 나눠 가진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도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단순 친교를 위한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 오락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