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자에게 돈을 받고 대전을 짜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팀, 2팀이 신청을 해서 각각 만원씩 걸고 게임을 했을 때 승리팀한테 2만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도박에 해당할까요?
개인 계좌로 돈을 받고 상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장개장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