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출자자 1인 이상이 된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개인히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서류 처리 및 징구, 접수 등이
복잡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법류자문을
받거나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설립 관련하여 정관, 발기인 회의록, 감사보고서, 주민등록초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등 관련된 것이 많으니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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