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할때 단순 계좌이체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준것 /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계좌이체 한것) 현금영수증 발급하지않고 단순 계좌이체 한것도 연말정산때 사용내역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제 계좌에서 카카오페이를 충전하여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을경우, 카카오페이를 충전한 금액이 사용내역에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ATM으로 현금을 뽑아서 사용한것(atm에서 인출한 내역) 사용내역에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는 단순 계좌이체나 ATM기 인출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 시 충전금액이 아닌 소비하여 결제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