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계좌이체나 카카오페이도 사용내역에 (사용액) 들어가나요 ?
1. 연말정산할때 단순 계좌이체 (친구들에게 돈을 보내준것 /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계좌이체 한것) 현금영수증 발급하지않고 단순 계좌이체 한것도 연말정산때 사용내역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제 계좌에서 카카오페이를 충전하여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을경우, 카카오페이를 충전한 금액이 사용내역에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ATM으로 현금을 뽑아서 사용한것(atm에서 인출한 내역) 사용내역에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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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는 단순 계좌이체나 ATM기 인출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 시 충전금액이 아닌 소비하여 결제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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