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양도했습니다. 그 농지에서 지주 아닌 자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임차나 농사짓는 것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계약서 없이 농사짓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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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책임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리경작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재촌 자경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농지 소유자 본인이 1/2이상 자경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자경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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