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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이런경우에 이자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모님께 2억1천5백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리는 5%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천만원 이하라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자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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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인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간거래에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신고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를 하지않을떄 발생하는 불이익과 신고할때의 번거로움을 비교하시어 신고여부를 결정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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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때 이자소득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고

    소득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 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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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이자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다만 빌린 금액이 그 정도이면 이자소득 절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무사 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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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신고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므로 부모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원천징수신고를 안하셨다면 신고된 금융소득이 없으므로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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