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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7.31

부모님께 5천만원 이상 돈 빌렸을 경우 이자상환 내역 증빙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이상 ~ 1억 이하로 빌렸을 경우

이자 포함하여 상환 내역 증빙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체 내역으로만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드리면 안되는건가 해서요

갚지 않으면 증여가 되서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서

떳떳하기도 하고 문제 될 것 없이 잘 갚도록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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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받기위해 차용증와 원리금상환내역 등 관련 증빙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이자상환을 현금으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갖추시면 됩니다. (현금입출금내역등)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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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께 빌린 금액의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이체내역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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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하는 편이 추후 차입과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데 유리합니다.

    실제 상환까지 마친다면 자금출처 문제가 딱히 발생하지 않겠으나경우에 따라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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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과 금융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상환했을 경우 증빙을 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니 원금만 꾸준히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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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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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2억 1천만원 상당의 차입거래에서는 이자 없이도 자금 차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등 계약서를 통해 금전 차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차후 증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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