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각 업종 별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동일지번에 업종이 일부씩 다르면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지만 같은 건물 내라면 분할장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부가 2092-2008. 7. 18) 그러나 같은 회사가 동일 지번 동일 건물에 같은 업종인데, 사업부가 다르다 해서 다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사업부가 다른 것은 회사 내부 문제로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내부 구분계산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