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을 소유하게된 방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지 않보는지 다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봄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한 경우 - 주택 소유로 봄
타입별 청약 경쟁률이 1이상인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봄
타입별 청약 경쟁률이 1미만인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2.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분양권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3. 오피스텔은 취득 후 사용 용도(거주용, 업무용)에 따라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