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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칼새149
푸른칼새14921.04.25

조정지역분양권도 주택수에포함되나요?

아파트분양권이생기고난후 조정지역에들어갔습니다

작은오피스텔을추가로 사려고하는데요

주택수에포함이되어 대출이렵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아파트중도금 무이자대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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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분양권을 소유하게된 방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지 않보는지 다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봄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한 경우 - 주택 소유로 봄

    타입별 청약 경쟁률이 1이상인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봄

    타입별 청약 경쟁률이 1미만인 분양권을 계약 -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2.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분양권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나옵니다.

    3. 오피스텔은 취득 후 사용 용도(거주용, 업무용)에 따라 세법에서 주택으로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