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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8.31

법인파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장인데, 2명이 공동지분률의 대주주가 2명이고, 그중한명이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거래처 미지급금이 총 6억가까이 되고, 부가세 4천만원정도 미납이 있습니다.

9월로 넘어가면 약간의 체납금액도 생기고요.

급여는 아직 밀리건 없고, 퇴직금 아직 못나간분 한두명정도 있어요.

자금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신보를 통해 은행대출을 진행중이였고, 은행대출 심사를 위해

법인체납을 해결하려고, 대표이사님이 개인대출을 받아서 해결한 상태입니다.

당장 9월달 운영비도 많이 모자라서 이번대출이 중요했는데, 심사에서 탈락을했어요.

체납은 없었지만, 체납기간이 과거이력으로 너무 길었다는 이유로요

상황이... 자금을 끌어올수없는 상황이라, 법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파산절차가 복잡한가요?

파산시, 거래처미납이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미수금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거래처 미납이나, 다음달 혹시 급여가 못나가면 그부분이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으로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는건가요?

급여같은건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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