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급여도 못줄 정도로 많이 안좋아져서 폐업하게 된다는데요
그러면서 업체 대금 못준것도 있고 회사 랜트차량 미납 요금도 있고 임대료, 관리비 등등
근데 그분이 추후 짧은 기간 안에 다른 법인회사를 또 운영한다면 기존에 체납된 내용들이
그 법인 회사로 양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대표가 다른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회사로 이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새로 운영하는 법인은 이전 법인과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적 및 물적 구성이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