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세대주 요건 불충족시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나오는데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을 해준다기에 기존 일반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다시 가입을 해놨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이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은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3년 내 세대주로 분리해야 한다 이 요건을 따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다..라고만 하셔서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ㅜㅜ 추징이라는 건 비과세나 금리 혜택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청년주택드림으로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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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대출도 받지 못하고 이득을 본 금리 등에 있어서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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