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나오는데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을 해준다기에 기존 일반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다시 가입을 해놨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이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청년주택드림은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3년 내 세대주로 분리해야 한다 이 요건을 따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은행에서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다..라고만 하셔서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ㅜㅜ 추징이라는 건 비과세나 금리 혜택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청년주택드림으로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