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번에 청약통장을 전환하였습니다.
작년에 취업을 하게 되어 2022년 소득 잡힌 내역으로 전환 가입을 했고, 현재 해당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데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년도 1월에 원룸 오피스텔을 취득하긴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피스텔은 무주택으로 친다고 들었었거든요..(주택 가격 1억 2천)
해당 사항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해당 주택청약 무주택 요건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