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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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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면책기간중 진료후 면책기간후 약처방

제목 그대로 면책기간중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받고 면책기간이 끝난 후 약 처방을 받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약국에 약이 없다해서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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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부하는 처방전은 보통 3~7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처방받지 못한다면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실손의료비 약의 처방은 실제 구매한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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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날짜를 받은 병원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청구는 해 보시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조금의 여유를 두고 처리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딘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에 진료를 본후 약 조제만 면책일 지나서 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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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면책 기간 중 처방 받은 약은 처리가 안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 끝난 후 처방 받은 처방전으로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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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받은 후 면책이 끝난 뒤 약을 받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와 처방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다시 받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기 힘들지요.. 처방전 유효기간은 보통 3~7일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하며 약국에 다시 가서 약을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어떤 면책기간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좀더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을텐데요..

    실비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거면,
    혹여, 해당부위로 인해 부담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 그 해당 부위를 진료받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부담보 기간에는 보상은 어렵지만, 진료받고 처방받으신건 문제가 없습니다.
    부담보 기간에 치료받고 다 하셔도 되며, 부담보 기간이 끝난후에는 해당 부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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