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면책기간중 진료후 면책기간후 약처방
제목 그대로 면책기간중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받고 면책기간이 끝난 후 약 처방을 받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약국에 약이 없다해서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부하는 처방전은 보통 3~7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처방받지 못한다면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실손의료비 약의 처방은 실제 구매한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날짜를 받은 병원 영수증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청구는 해 보시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조금의 여유를 두고 처리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에 진료를 본후 약 조제만 면책일 지나서 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면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면책 기간 중 처방 받은 약은 처리가 안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 끝난 후 처방 받은 처방전으로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중에 진료를 받고 처방전만 받은 후 면책이 끝난 뒤 약을 받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와 처방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다시 받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기 힘들지요.. 처방전 유효기간은 보통 3~7일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하며 약국에 다시 가서 약을 받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어떤 면책기간을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좀더 답변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을텐데요..
실비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거면,
혹여, 해당부위로 인해 부담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 그 해당 부위를 진료받고 처방을 받으셨다면
부담보 기간에는 보상은 어렵지만, 진료받고 처방받으신건 문제가 없습니다.
부담보 기간에 치료받고 다 하셔도 되며, 부담보 기간이 끝난후에는 해당 부위 보상 가능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