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한 답변은 아닌 점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우선 원룸에 대한 전세금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낙찰이 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건물을 인수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반환이 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덜컹 나갔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타부타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법무사 상담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