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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6

원룸 전세 경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던 원룸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 한 상태입니다

배당기일이 7월 초인데

명도이전?받은 부동산에서 연락오더니

우선 짐을 다 빼고 이사날짜를 정해주면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절차가 맞는건가요?


1.제가 법원에 서류내고 전세금을 먼저 받고 짐을 빼는게 맞는건지

2.부동산 말대로 짐 다 빼고 이사날짜 정해서 알려주고 서류받은다음 법원가서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정확한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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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한 답변은 아닌 점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우선 원룸에 대한 전세금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낙찰이 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건물을 인수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반환이 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덜컹 나갔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타부타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법무사 상담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