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경매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던 원룸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 한 상태입니다
배당기일이 7월 초인데
명도이전?받은 부동산에서 연락오더니
우선 짐을 다 빼고 이사날짜를 정해주면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절차가 맞는건가요?
1.제가 법원에 서류내고 전세금을 먼저 받고 짐을 빼는게 맞는건지
2.부동산 말대로 짐 다 빼고 이사날짜 정해서 알려주고 서류받은다음 법원가서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정확한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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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한 답변은 아닌 점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우선 원룸에 대한 전세금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낙찰이 되어 주인이 바뀐 경우라도 건물을 인수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반환이 되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나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덜컹 나갔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타부타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법무사 상담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