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는 세액공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공제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공제에는 한도가 없나요?
아예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낼 수도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