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공제항목 마다 한도가 있는 항목들이 있으며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담할 소득세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