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받은 아파트 직계가족에게 매매시?
일반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받은 분양아파트를 직계가족에게 매매시 관련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평수는 32평기준.
시세는 5~7억대.
보유기간은 1년이내 였을때 .부모님 2주택자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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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보유아파트를 매도시 세금 부담이 크므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정지역인지 모르겠으나 거주요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취득가액이 없어 대략적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