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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수염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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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듣지 못하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께서 이번에 갑상선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험가입 시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받을수는 있을거라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받을수 없을거라 말씀하시더라구요. 엄마는 보험 설계사분께 먹는 약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연락을 드리니 '약을 먹고 있었다니 난 몰랐네~ 고생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애초에 보험 설계사 분께서 제대로 설명해주셨어야 하는거 아닌지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이렇게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이 보험 말고 더 돈을 내서라도 되는 보험을 찾아보거나 들지 않았을텐데 어이가 없네요..

보험은 6월 18일에 들었고 고혈압약은 작년말부터 당뇨약은 올해 초부터 드시고 계십니다. 수술은 11월 24일에 받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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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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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유불문하고 고지위반계약건입니다.

    해당 게약은 강제해지가 가능 하고, 혈압.당뇨와 암은 관련이 없는 질병이므로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약 복용이랑 당뇨약 복용은 암보험 가입이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지를 하지 않아서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셔도 됩니다.

    고지를 하더라도 복용시기가 최근이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기존 가입한 보험이랑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동의하시는 부분들을 보시면 개인 질병에 대해 체크하고 서명하게 되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직접 서명하셨기 때문에 아마 받으시기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수는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 특히 당뇨는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혈관 합병증에..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은 약먹고 정상이면 가입 가능하지만..당뇨는 간편가입 밖에는..

    또한 가입후 1년이네 발병이시면..아마 손해사정사가 병ㅈ원기록 다 땔것 같습니다. 다 걸리게 되죠..ㅜ.ㅜ

    고객분께서 보험가입시 싸인 다하고 모니터링 정상적으로 다 한경우.. 거기서도 고지의무 설명하기에..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설계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단지 고지의무와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되나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유지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타보험사에 가입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면 계약전알릴의무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안나가거나 , 강제해지 되실 수 있습니다.

    설계사로부터 고지의무에 대해 설명을 못들으셨거나, 약을 드시는 걸 애기하셨음에도 고지가 안되셨을 경우 보험사에 애기하시면, 설계사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애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