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을 종류에 따른 의제필요경비
비율이 다름으로 해당 기타소득의 종류를 확인해보고 필요경비 적용후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 또는 이하 여부를 해당 지급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지방
소득세 별도) 원천징수한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과세최저한
으로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처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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