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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불로 변경되자마자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과실 비율은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의 과속제한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서 앞차가 황색불 변경하자마자 급정거 했을 때 뒤에 있는 후방 차량이 무조건 100%의 과실 비율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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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황색 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가라는 신호가 아닌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제동을 하여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없는 급제동인 경우에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할 수 있으나 황색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한 경우 이유 없는 급제동이 아니며 안전 거리를 잘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의 경우 진입하지 않고 정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