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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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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후 벽지 새로 했는데 또 윗집에서 누수발생한다면 계속 윗집에 피해보상 할수 있나요?

저희 집 안방천정부분 누수로 인해 윗집에서 화장실, 배란다 타일 공사를 하고 벽지를 새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하게 누수가 발생되어 윗집 베란다코킹을 새로 했다는데 다시 저희 집 벽지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윗집에서도 몇번 공사를 했는데 잡히지가 않으니 서로 힘든 상황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윗집에서 기존 누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