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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4
행운의올빼미423.08.22

윗집 우수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저희집) 도배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청구할수 있나요?

작년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린후 확장된 거실 왼쪽 가림막으로 막아둔 우수관쪽 윗부분이 조금씩 젖더니 얼룩이 생겨ᆢ관리소에 신고후 윗집에서 올해 8월중순에 우수관 누수공사를 했습니다.윗집에선 도배를 한쪽벽면만 해주신다는데~전에 사셨던분이 집전체를 같은 톤으로 인테리어한거라 벽지도 없고 오래되어서 색상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배지 색상도 햇볕에 바랬고 한쪽벽면만 하기엔 실크소재라 보기 싫으니 전체를 다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보험처리가 된다해도

본인은 거실전체까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글구 도배하시는 분께선 실크도배시 중간을 띄워서 도배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건 일부분 일수 있다고ᆢ뜯어봐야 되고 우수관을

가림막으로 해두었기에 나무가 젖어 곰팡이가 설었으면 계속 생길수 있으니 그것도 예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수관누수로 인한 도배는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윗집이 뻐팅기면 그때는 먼저 수리하고 청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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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때 전체를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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