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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잡이98
도덕적인벌잡이98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약 3,500만 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를 중고로 팔아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1. 남은 2,000만 원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2. 현금이 없을 경우, **자동차 담보 해지 후 개인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3. 차량 매각 전에 캐피탈에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딜러가 매각·상환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경험자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차량 판매는 판매가 안됩니다. 우선 대출금 3500만원이 남아있으면 전액 상환을 해야 저당권이 풀리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담보대출을 전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별도 신용대출로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캐피탈의 담보대출이면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전액 상환후 저당권을 풀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매각 대금 1,500만 원으로 대출금 3,500만 원을 모두 갚지 못하면, 남은 2,000만 원은 보통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각 시점에 바로 갚아야 합니다. 만약 바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은 금액을 신용대출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건 다시 신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거예요. 차량을 매각하기 전에는 캐피탈에 직접 연락해서 정확한 상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중고차 딜러가 매각과 상환 절차를 대행해 주기도 하니 딜러와 상담할 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담보 대출 잔액이 남았을 때에 차를 팔게 되면

    남는 금액 모두를 일시불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