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서 내 비급여 부분 금액의 실비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해서요. 해당 약관을 확인해도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상 애매한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있습니다.애매할 경우 민원을 접수하시어 세부내용을 따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해석에 있어 애매한 부분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유리 합니다.
허나 본인이 애매한 부분과 전문가가 애매한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주셨다면 답이 더 쉬웠을텐데요. 일반적으로 약관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사항이 명확하게 없다고 하면 청구의 요청을 더 집중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비급여 금액은 심사를 통하여 지급처리 되고있습니다.
- 해당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면 미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와 상의를 하시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으셔도 좋구요.
아님 지식인 엑스퍼트에 문의해주시거나,
아하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주시면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실비 년도 등에 따라 급여/비급여 자기부담금이 상이합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 혹은 증권을 게재 혹은 함께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보통 보험심사팀에 의료자문팀이라든지 구성되어 지급여부를 판단하기도하구요
일반적인 법정비급여 지급
임의비급여 부지급 등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약관을 확인해도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약관상 해석은 기존 판례, 분쟁조정사례등을 통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것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치료비에 대해서도 실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치료의 적절성(과잉진료)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의 비급여의 경우 좀 더 지급 심사를 심하게 하기는 합니다.
약관에 비급여에 대한 모든 부분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문의를 하고 싶어요
=> 일반적으로 실비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일 경우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 30%있습니다. 30% 제외하고 통원한도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