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련한참새117
노련한참새117

이전 근무지에서 한달밖에 일을 안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면 큰일나나요??

저는 세금쪽으로는 너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려요..ㅠㅠ

현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직인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떼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고작 한달밖에 일을 안했거든요..

이거 안내면 불이익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일부가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의 급여라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