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7년 알바한곳에서월급을 받을때 3.3% 제외하고 받았고돌려받을수있는걸 뒤늦게지만 이제알아서조회했더니 저는 사진처럼 원천징수를 받을수있는게없는데 그 알바한곳에서 신고를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소득은 일당이 187000원 이하면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신고가 아닐 확률이 높으며,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3.3%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돌려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므로 일치하진 않지만 화면만 보았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므로 돌려받을 세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