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제까지 낸 소득세 물어보니까 거의 안내놨다고 하네요.
작년 연말정산도 떼보니까 소득세를 안내고 제가 이전 직장에서 낸 세금으로 퉁쳤더라구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상황파악이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및 자녀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창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용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