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가면 (개인 사정으로)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지역요양원에서 1년6개월 이상 일하다가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개인사정)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원장님이 계약 만료로 해주면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곤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서울에 취업을 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