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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