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중과세제도 대신 나온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14년 중과세제도는 영구 폐지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세금을 만들어 붙였을거 같은데 대신 나온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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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현재는 유예상태이며 내년 5.10이후부터 중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