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재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 부터 언제까지 출력이 가능할까요? 따로 정해진 기간에만 출력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력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2022년도, 그 이전연도의 자료도 계속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