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라고 수술을 받았는데, 오진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는 명백한 의료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본 뒤, 임의지급 의사가 없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보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