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5억원 가량 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을 예정 입니다
현재 20대 후반이고 지금은 취직을 해서 2년 정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10년 이내 무상취득한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전부 내야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자취 할 때 월세 및 식비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매달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원도 받았고.. 예전에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200만원 정도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취준생 때도 도움을 받았었구요..
질문 1. 부동산을 매수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증여를 받아 취득 할 때에도 증여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질문 2. 세무서에서 pcl 프로그램으로 10년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증여로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금액에 대해 전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질문3. 제가 2년 동안 모은 소득과 미래소득으로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낼수 있는 상황인데요..
Pcl 프로그램과 통장거래 내역 조사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부동산을 매수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증여를 받아 취득 할 때에도 증여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질문 2. 세무서에서 pcl 프로그램으로 10년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증여로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금액에 대해 전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 취준생 90% 이상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 차량, 주식 등의 재산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3. 제가 2년 동안 모은 소득과 미래소득으로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낼수 있는 상황인데요.. Pcl 프로그램과 통장거래 내역 조사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질문자님의 경우 딱히 증여세로 문제가 발생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간 무상 금전대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증여세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는게 어려울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부동산을 매수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증여를 받아 취득 할 때에도 증여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증여받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 2. 세무서에서 pcl 프로그램으로 10년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증여로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금액에 대해 전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과거 지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 제가 2년 동안 모은 소득과 미래소득으로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낼수 있는 상황인데요.. Pcl 프로그램과 통장거래 내역 조사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증여세 신고만 잘하시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매년 분납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신다면 애초에 자금을 사용하실 일이 없으니 소명할 자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2.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을 무상으로 명의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큰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등기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를 자력으로 내실 수 없다면 대납할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재산으로 신고 및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증여받을 경우 세부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부동산 구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 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돈에 대해서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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