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집을 구할 때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은 증여이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문제는 부모님께 120만원 이체한 것이 사회통념상 소득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부양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한도 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이 때 적금명의는 부모님인 것이므로 그것을 수령하게 되면 다시 부모가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증여가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전세자금과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추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증여가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증여자금과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