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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증여세 관련 문의좀 드려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세집을 구해 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한달에 120만원씩 이체해드렸고 그걸로 본인 적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금이 끝날경우 제가 세금없이 받을수도있나요?

또한 추후에 5천만원정도 더 주신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또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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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 증여를 받을경우 1억까지는 1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다른 계약없이 부모님께 이체해드렸다면, 또한 적금이 부모님명의면 질문자님이 수령할경우 그 또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모자식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이내에 또 5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집을 구할 때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은 증여이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문제는 부모님께 120만원 이체한 것이 사회통념상 소득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부양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한도 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이 때 적금명의는 부모님인 것이므로 그것을 수령하게 되면 다시 부모가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증여가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전세자금과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추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증여가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앞의 증여자금과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급여를 일부 관리했다고 보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증여받는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추후 자금 소명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이 끝난 후 부모님께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입하였고,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본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실히 증명가능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