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세집을 구해 사는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한달에 120만원씩 이체해드렸고 그걸로 본인 적금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금이 끝날경우 제가 세금없이 받을수도있나요?
또한 추후에 5천만원정도 더 주신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또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