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대 청년으로 50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10년 동안 받았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현재 20대 청년입니다. 10년간 5000만원이 넘는돈을 용돈과 식비등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시 (이 금액은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받은 10년간 생활비도 증여세 목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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