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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곰7
포근한곰721.02.05

20대 청년으로 50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10년 동안 받았고 이후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현재 20대 청년입니다. 10년간 5000만원이 넘는돈을 용돈과 식비등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시 (이 금액은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받은 10년간 생활비도 증여세 목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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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용돈, 식비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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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계산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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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물론 수천만원을 증여받아 저축하고 있으면서 생활비를 아껴 모은 것이라 주장할 순 없습니다. 생활비는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때에 각 계좌이체 내역 별로 판단하시기 보다 자금출처조사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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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취업하기 전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세법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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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서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한 용돈, 생활비, 식비 등은 사회통념 상 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확실한 기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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