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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캥거루242
단아한캥거루24222.05.02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른 운전자 운전 담보는 어떻게 보장이되는 건가요?풍미

자동차보험 가잎시 다른 운전자 운전담보는 어떻게 보장이되는건가요?

내차 말고 다른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차는 승용차 다른 자동차는 스타렉스인데 보장이 같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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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시 사고차량 운전범위가 본인이 속하지 않을경우

    본인 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非)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의 요건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내 차와 동일 차종이어야 합니다. 승용차, 경・3종 승합차(16인승 이하) 및 초소형・경・4종 화물차(1톤 이하) 사이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그 이외의 차 사이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자가용 자동차여야 하고 영업용 자동차(렌트카)는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다른자동차(타차)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소유 차일 때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소유의 차나 회사 대표 소유의 차, 개인사업자인 사장 소유의 차를 운전할 때도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공장장, 지점장 등) 소유의 차를 운전할 때에도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자동차를 시험용이나 경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다른자동차를 무단운전하거나 절취운전하던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 자동차 기준 / 운전자 보험 = 사람 기준] 이라 생각하시면 쉬우실겁니다.

    EX)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를 본인만 설정하여 가입 하셨다면 그 자동차는 본인만 보장 받으실수 있고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던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른차인 스타렉스를 운전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상대 쪽에서 누구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1일 자동차 보험이라도 가입하신 후에 운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 나면 금전적 피해가 무시

    못 할정도 이기 때문에 꼭꼭!!! 가입 하시고 운전하시고 운전자 보험도 [스쿨존 포함] 인지 아닌지 또한 확인 하셔야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이 직업이 아니신데 20,000원이 넘어가면 분명 문제가 있는거니

    제 프로필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료 X , 가입권유 X)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가입하실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인소유 차량말고 타 차량으로 운전하고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또는 타차운전담보특약>

    동일 차종의 다른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다른 차량의 보험사와 본인 차 보험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 종합보험처리되는 것임. 하지만 적용안되는 상황이 많기에 되도록 타차 운전시 운전자 추가를 하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추가하셔서 특약가입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상품안에 반드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점 참고하셔서 보험설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차담보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자동차란 기명피보험자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중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의미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차로 단기가 운행하실때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