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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04.08

아래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있으면 남의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1) 타차차량손해(가입)

2)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입)

위 2가지가 특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촌형제의 차량을 운전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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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와 무보험상해 가입시 선택가입 할수 있는 특약이고,

    본인 자동차 보험 가입 한도와 동일하게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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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 별도 가입의사를 밝혀야 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가입시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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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운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고시 내보험으로 다른 차량보험을 해결해줄수 잇습니다.

    단 내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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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1.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이 안됩니다.

    2.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승용차인데.. 트럭이나 승합차는 보장이 안됩니다.

    3. 일적으로 하는 것은 보장 안됩니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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