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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아래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있으면 남의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1) 타차차량손해(가입)

2)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입)

위 2가지가 특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촌형제의 차량을 운전해도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와 무보험상해 가입시 선택가입 할수 있는 특약이고,

      본인 자동차 보험 가입 한도와 동일하게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있고 별도 가입의사를 밝혀야 하는 보험사도 있으니 가입시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1.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보상이 안됩니다.

      2. 동일한 차종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합니다. 승용차인데.. 트럭이나 승합차는 보장이 안됩니다.

      3. 일적으로 하는 것은 보장 안됩니다.(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