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중 (조정기간?숙려기간입니다)변호사를 통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 (민사,형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숙려기간중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하는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으면 상간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된 것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만 쓴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전자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후자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혼 신청 이전 둘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조항당시의 상간남에 한한다고 해석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