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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
luca24.02.28

이혼재판과 상간남 소송은 별개인가요?

이혼재판중에 이야기가 잘 되어 잘 마무리해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혼 뒤에 약속한것들을 지키지 않았을시 상간남 소송은 뒤에 이혼과 별개로 따로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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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재판에서 배우자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후에도 상간자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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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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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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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외도가 있었고 이러한 외도 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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