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중에 이야기가 잘 되어 잘 마무리해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혼 뒤에 약속한것들을 지키지 않았을시 상간남 소송은 뒤에 이혼과 별개로 따로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재판에서 배우자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후에도 상간자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외도가 있었고 이러한 외도 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것이 입증된다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