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및 안분방법
제조업입니다. 상가매입해서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았습니다.건물분 부가세 공제하고 토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면되는지
안분하게되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 건물의 금액
토지에 대한 계산서 금액 -> 토지의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 및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세면세공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해당과세기간 과세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고
10년동안 계속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재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