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 공제하고 토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면되는지
안분하게되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토지는 부가세 면세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 건물의 금액
토지에 대한 계산서 금액 -> 토지의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위해 상가 및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세면세공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해당과세기간 과세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고
10년동안 계속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재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