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할 때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할때의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