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업중 상가를 매도했는데요
임대업개시는 20.11월이고 매도는 23.05월입니다 건물분에 관련된 부가세 환급은 받았습니다
신고 순서가 맞는지요
1. 매도금액만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건물분,토지분구분)
2. 매도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했기때문에 잔존재화 계산 없이 부가세신고
3. 양도차익 양도세 신고(이때도 잔존재화 계산은 안하는게 맞지요??)
4. 종합소득세때는 양도세납부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은 세금계산서, 토지분은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이경우 상가 건물 공급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는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합니다.
즉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개념이 없기에 기납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